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widelake.net 에서도 언급했던 얘기지만, 제44조의2 제6항은 포털 등의 인터넷 사업자가 블라인드 등의 임시 조치 또는 게시물 삭제 등의 액션을 반강제하도록 하는 장치다. 하기만 하면 면책 받는다는데 어떤 사업자가 그런 액션을 하지 않을까?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포털이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던킨도너츠에 관한 글이 왜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졌을까 -- WiDELaKE 2007-05-03

더불어, 제44조의 내용을 광의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있을 때만 포털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한 최근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액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원인 중 하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 제44조 및 제44조의2 에 처벌규정이 없어 조중동이 자꾸 까인다고관련 분쟁이 나타난다고 판단, 처벌규정을 넣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흘렸으니, 바로 이것.

방통위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9일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회가 주최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이뉴스24 2008-7-9

처벌조항이 없어서 포털이 불응했다? 방통위는 요청 건수 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제44조의2 제6항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발견되는대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해서, 되려 사용자로 하여금 포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는 현실은 알고 지껄이는 소리인가?

저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기면, 자, 이제 민간 사업자는 블라인드 후 심의 요청을 하기 보다는 무조건 삭제를 위주로 할 것이고, 이는 더더욱 사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사업자가 보겠지. 방통위? 그냥 조지는 것만 아는 관료 조직이 책임 따위 질 것 같아?

무조건 삭제하게 된다면 게시물에 대한 가치 판단의 공은 사업자로 넘어오게 된다.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 범죄, 마약 등의 게시물을 제외하고 명예훼손 같이 주관적 판단이 필수적인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럼 검사하고 판사는 실업자 되게? 게다가 실제로 저렇게 망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을 넘긴 후에는, 또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또 조질 거잖아. 이 놈의 빌어먹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포털 사업자 조질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보내는지 모르겠네?

지금 망법으로도 충분히 언로는 막을 수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 건 결국 명박이형이랑 조중동 까는 글은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븅딱들은 어떻게 인터넷 돌아가는 상태도 모르면서 규제 기관 노릇은 있는대로 하려는지 이해 불가. 빌어먹을, 이제 5개월 지났는데 더이상 어떻게 버티라는거야, 대체.
profile image
WiDELaKE.com 너른호수

컴퓨터인터넷메일스팸서태지소녀시대모닝구무스메보스턴레드삭스기아타이거스 ... 그리고 나?!